제12조(임원의 결격사유와 상임임원 겸직금지)
① 임원의 결격사유는 미성년자,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,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 한다.제 25 조(재산의 구분)
1.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2. 기본재산은 별표1과 같으며,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변경할수 없다.
제 26 조(재원)
본회의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 기타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1. 회원의 가입비 : 1백만원(가입 당월 내 납부)
2. 회원의 연회비 : 50만원(3월 내 납부)
3. 출연금 및 기타 수익금 등
4. 임원 연회비
- 회장 : 200만원(연회비50만원 + 특별회비150만원)
- 수석부회장 : 150만원(연회비50만원 + 특별회비100만원)
- 부회장 : 100만원(연회비50만원 + 특별회비50만원)
- 상임이사, 이사, 감사 : 회원과 동일
제 27 조 (회계년도)
본회의 회계년도는 전년 12월 1일부터 당해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.
제 28 조 (특별회비)
본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특별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.
제 29 조(임원보수)
1.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
2.상임이사도 본회의 재정여건을 감안 추후 이사회에서 보수지급 의결전까지 무보수로 근무한다.
제 30 조(사업계획 예산 및 승인)
1.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후 2개월이내에 수립․편성하고
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총회를 거친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.
제 31 조 (결산관계 서류)
1. 회장은 정기총회 회의일 7일전에 사업보고서, 결산서를 작성하여 각 1부를 감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2.회장은 전항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 32조 (회계 장부 열람)
1. 회원은 총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회장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요구 할 수 있다.
2. 회장은 전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.